문서번호
법인46012-3604 (1999.09.30)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최종적으로 전부 이전 완료한 후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최종적으로 전부 이전 완료한 후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 수도권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함에 있어서 7개월이 소요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당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98. 12. 31 개정)
2.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98. 12. 31 개정)
②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665, 1996. 9. 20
본점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시차를 두고 따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전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788, 1996. 10. 9
수도권안의 공장을 계속하여 가동하면서 수도권외의 지역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두 개의 공장에서 도시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수도권안의 공장을 전부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