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총 사기 피해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범행 규모가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업 청탁의 대가 명목으로 6,8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나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2019고단514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의 편취금액 1,6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배상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배상신청 금액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5.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2019. 5. 1.부터 2019. 5. 9.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2019.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