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1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산시 D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953,000,000원, 공사기간 2016. 6. 22.부터 2016.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골조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총무이고, E, F, G, H, I, J, K, L(M), N(이하 위 9인을 ‘E 등’이라고 한다)는 피고의 하수급인인 C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C이 시공하는 천안시 서북구 O 신축공사현장과 이 사건 공사현장을 오가며 일을 하였다.
원고는 노임 4,507,790원과 C을 대신하여 지출한 경비 7,350,440원 등 합계 11,858,190원(≒4,507,790원 7,350,440원)을, E은 노임 587,190원을, F은 노임 200,000원을, G은 노임 617,600원을, H은 노임 10,059,390원을, I은 노임 176,460원을, J는 노임 3,617,320원을, K는 노임 176,460원을, L(불법체류자로서 M의 명의를 차용함)은 1,900,000원을, N는 노임 700,000원을 각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P은 2016. 10. 19. 아침 조회시간에 근로자 약 71명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밀린 노무비는 자금력이 충분한 B에서 10월 말일에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저 B회사 P입니다. 저를 믿으시고 우리 B회사을 믿으시고, 앞으로는 작업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직불처리 할테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원고 및 E 등의 노무비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는 C과 사이에 원고가 E 등에 대한 노무비를 먼저 지급하면 C이 노무비 지급일에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