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954,690원 및 그 중 134,97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아래의 피보험자들(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라 한다)과 사이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계약에 따른 선급금(중도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B을 보험계약자, 원고를 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였고,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일에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계약일 보험금액(원) 보험기간 피보험자 1 2017. 11. 17. 150,000,000 2017. 11. 17. - 2018. 11. 13. E 2 2017. 11. 17. 100,000,000 2017. 11. 17. - 2018. 11. 9. F 3 2017. 11. 24. 100,000,000 2017. 11. 24. - 2018. 11. 9. F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 B이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원고가 위 피보험자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B과 피고 C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 원고는 위 비율이 대위변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0일 경과 후부터는 연 9%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의 지연손해금을 갚을 의무가 있고(제3조 제1항, 제2항),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피고 B, C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의 사전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한다고(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 사건 보험사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