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6 2015가단110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