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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노9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가 공사현장에 있던 인부들에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공사비를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발생한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2012. 3. 19. 13:00경 이 사건 현장에 찾아가 약 30분 간 머무르면서 건축주에 대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현장에 있던 인부들이 작업을 하지 못한 점, ②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한 이후에도 이틀 연속 이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아갔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현장 인부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점, ③ 특히 2012. 3. 20.경 및 2012. 3. 21.경에는 피해자측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였던 점, ④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서는 이 사건 이전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인테리어공사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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