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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합518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의정부시 U 대 270.4㎡에 관하여,

가. 피고 I은 별지1 피고별 이전지분 계산내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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