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노6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은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란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죄 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그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각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판시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에 의해 발현되거나,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