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은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란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죄 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그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각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판시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에 의해 발현되거나,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