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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6 2015노56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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