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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8.28 2014고단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20:00경 제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9세)이 3년 전에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그릇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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