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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2 2020구단144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0. 2.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9.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6. 1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 29.경 B 대학교에서 학생단체들의 활동을 저지하고자 만든 새로운 교내 규칙에 반대하는 평화행진에 참여하였는데, 경찰이 위 평화행진을 무력으로 진압한 것을 기화로 영어권역에서 분리독립 시위가 발생하였고, 평화행진이 개최된 날로부터 3주 가량 경과한 후 경찰들이 원고의 집에 찾아오기도 하였다.

또한 카메룬에서 영어권역의 사람들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체포나 고문의 위험에 처해 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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