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시흥시 E 토지에서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시행 사업을 하고 있다. 건축사 사무실에서 설계도면을 찾아오면 공사가 즉시 진행되는데 회사에 자금이 없어 도면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도급 주고, 차용금은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같은 달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설공사표준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E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위 토지에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진행하거나 건축사 사무실에 설계를 맡긴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7.경 C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