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364 (2002.03.26)
세목
양도
요 지
신축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세액의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A아파트 : 1982.4.1일 취득 (건물 72㎡, 대지 42㎡)
B아파트 : 2001.1.7일 신규아파트 취득 (건물 84.969㎡, 대지 62.52㎡)
(질의1)
A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질의2)
B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8. 14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 12. 29 단서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2000. 12. 29 신설)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