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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2.06 2019허6129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7. 23. 2018당374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디자인등록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천장등 3) 주요 내용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피고

나.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 1 , 2은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디자인 1, 2와 각각 동일하다.

1)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등록번호: 2013. 10. 7./ 2014. 1. 10./ 2014. 1. 16./ 디자인등록 제725536호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천장등 다) 주요 내용 및 도면: 별지 2의 ‘가’와 같다.

4)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등록번호: 2006. 6. 30./ 2007. 6. 15./ 2007. 6. 21./ 디자인등록 제453442호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투광등 다) 주요 내용 및 도면: 별지 2의 ‘나’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i) 선행디자인 1, 2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ii)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가 선행디자인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8당3742호로 심리한 다음, 2019. 7. 2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 2의 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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