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합10308 선거무효확인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창후
피고
C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우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9.
주문
1. 피고가 2018. 1. 10. 실시한 이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C리(이하 같은 행정구역을 가리켜 'C리'라고만 한다)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C리 주민들이다.
나. 피고의 운영에 관한 규약인 '향약'과 이장 선거에 관한 규약인 '향약 부속 리장 선거 관리규약'의 각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향약 제5조(리민의 자격 및 범위) 주민등록이 본 리에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본적지 및 거주지가 C리로 되어 있는 자 ② 주소지가 C리이고 C리에 거주하면서 개발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 제12조(총회 개최 통지) 총회를 개최할 시는 개최 5일 전에 소집일시와 장소, 토의안건을 벽보와 방송으로 리민에게 알려 야 한다. 제30조(임원의 선출) ① 리장은 리민이 직접 선출한다. ④ 리장 선거는 별지 리 향약 부속 리장 선거 관리규약에 의한다. 향약 부속 리장 선거 관리규약 제2조(선거인) C리민으로 한다. |
다. 피고는 2018. 1. 10. 이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위 선거에는 D, E가 입후보하였다. 개표 결과, 총 투표수 512표(무효 5표 포함) 중 E 후보가 256표를 얻고 D 후보가 251표를 얻어,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E를 이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향약 부속 리장 선거 관리규약' 제2조에 따르면 C리민만이 피고 이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고, 향약 제5조에 따르면 C리민은 주민등록이 C리에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등록기준지(본적지) 및 거주지가 C리로 되어 있는 자 또는 주소지가 C리이고 C리에 거주하면서 개발위원회에서 이민(里民)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C리가 주민등록지이기는 하지만 등록기준지는 아닌 34명이 투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34명이 C리에 거주하면서 개발위원회에서 이민 자격을 인정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34명은 이 사건 선거 당시 향약 제5조에 따른 이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선거의 각 후보자별 득표수의 차이가 5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34명의 투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17. 1. 23. 개최된 피고 정기총회에서, 위 총회 개최일 이전에 C리에 전입한 사람들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향약을 개정하기로 만장일치의 의결이 이루어졌고, 그와 같이 개정된 향약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선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피고가 향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산하 개발위원회의 이민 자격 인정을 요건으로 선거권을 인정한 경우가 전무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이 불가피하였다.
나. 관련 법리
법인 아닌 사단의 회의 소집 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 목적 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회의 소집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민법 제71조 등 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만일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을 제1호증에 따르면 2017. 1. 23. 개최된 피고 정기총회에서 이장 F이 '위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전입한 사람에게만 이장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였고 그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따르면 위 정기총회에서는 '정관 개정 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자'는 의결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이장 선거권 부여에 관한 향약 개정의 의결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향약 개정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갑 제7호증에 따르면 2017. 1. 23.자 피고 정기총회 개최 공고에는 '① 2016년도 결산 보고의 건, ② 2017년도 예산승인의 건, ③ G파크 사업 설명의 건, ④ 리 행정 전반의 사업 및 설명의 건, ⑤ 기타'만이 회의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 향약의 개정에 관한 내용이 회의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향약의 개정이 피고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타' 안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위 정기총회에 피고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의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정기총회에서 한 향약 개정의 의결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향약을 개정하여 이장 선거를 실시하여야만 하였던 특별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의진
판사 정영민
판사 하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