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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09 2020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 2007.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1: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8로 11, 장미공원에서부터 B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49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고약583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 기간 경과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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