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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8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08:35경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역에 이를 무렵 객차 내에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어 건대역에 도착하여 승객들이 객차 밖으로 나가는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어 올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조현병 및 정신병적 장애의 질환을 앓고 있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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