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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3 2015가단10927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순번

1.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3....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 A, B, C: 갑 1 ~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그러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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