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22 2015고단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23:00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양공원길에 있는 읍성삼거리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이 좌회전하자 우회차로인 2차로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진행하려는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타고 있던 E으로부터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차량 앞에서 갑자기 3회에 걸쳐 감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3회에 걸쳐 감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