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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5025898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7. 5. 31. 주식회사 B으로부터 90,000,000원을 만기일 2009. 4. 30., 이자율 연21.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D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남편 E과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B은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다. 피고는 D과 원고, E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43023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20.자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4. 18. 파산 및 면책(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3998, 2012하단3998, 이하 ‘이 사건 파산’이라 한다) 신청을 하여 2013. 1. 29.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3. 7. 2.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대출채권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그 존재를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파산면책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면책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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