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8. 남양주시 C 토지 및 그 지상 2층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곳에서 ‘D’란 상호로 카페를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9. 12.경 원고의 위 카페와 인접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 앞쪽에 위치한 대한민국 소유의 F 및 G 토지에는 도로와의 경계 역할을 하는 작은 정원(이하 ‘이 사건 정원’이라고 한다)이 있는데, 피고는 2015. 9. 26. 위 정원 위에 식재된 단풍나무 3그루(이하 ‘이 사건 단풍나무’라고 한다)를 식당 종업원들을 시켜 톱으로 잘랐다는 범죄사실로 2016. 1. 22.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약1762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9,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D 카페의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정원을 이어받아 위 정원 화단에서 이 사건 단풍나무를 비롯한 식물들을 관리해 왔는데, 피고가 이 사건 단풍나무를 무단으로 베어 손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액 9,5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D 카페의 간판이 미신고 간판이라고 구청에 허위신고를 하여 위 간판이 철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액 4,1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