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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나82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8. 남양주시 C 토지 및 그 지상 2층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곳에서 ‘D’란 상호로 카페를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9. 12.경 원고의 위 카페와 인접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 앞쪽에 위치한 대한민국 소유의 F 및 G 토지에는 도로와의 경계 역할을 하는 작은 정원(이하 ‘이 사건 정원’이라고 한다)이 있는데, 피고는 2015. 9. 26. 위 정원 위에 식재된 단풍나무 3그루(이하 ‘이 사건 단풍나무’라고 한다)를 식당 종업원들을 시켜 톱으로 잘랐다는 범죄사실로 2016. 1. 22.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약1762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9,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D 카페의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정원을 이어받아 위 정원 화단에서 이 사건 단풍나무를 비롯한 식물들을 관리해 왔는데, 피고가 이 사건 단풍나무를 무단으로 베어 손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액 9,5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D 카페의 간판이 미신고 간판이라고 구청에 허위신고를 하여 위 간판이 철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액 4,1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토지의 정착물인 수목은 명인방법 또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256조에 따라 그 수목이 식재된 토지에 부합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758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단풍나무에 별도로 명인방법 등이 시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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