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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1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에 있는 C 카페의 대표자로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인 D와 사이에 위 카페 관련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주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2014. 4. 중순경 위 D에 신입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20:30경 제주시 F에 있는 ‘G’ 횟집에서, D의 대표이사가 소위 ‘VIP 고객’과의 회식 자리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을 동반하여 피고인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처음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서 약 1시간가량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이런 저런 말을 건네면서 피고인의 왼손을 테이블 밑으로 내려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중간 및 위쪽 부위에 손을 올려놓고 허벅지를 감싸듯이 어루만지고, 이어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까지 집어넣어 음부 근처의 허벅지 부위를 움켜쥐며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H, I 및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2004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받았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역 사회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여 오고 있고, 처와 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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