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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10 2017고합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C(62 세 )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로 2015. 7. 벌금형을 선고 받고, 2015. 12.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마주칠 때마다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언급하며 시비하는 등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 오던 중, 2017. 3. 중순 일자 불상 20:00 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너 나 좀 보자, 혼 좀 나야겠다” 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 그냥 가라’ 고 하자 “ 씹새끼야, 넌 혼 좀 나야 돼, 이웃간에 왜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하냐,

왜 신고했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2017. 4. 22. 밤 경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대면을 피하자, 2017. 4. 22. 23:37 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약 10 분간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며 “ 야, 씹할 놈 아 나와 봐 개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나와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7. 4. 23. 새벽 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2. 가. 항의 행위를 112에 신고 하자, 2017. 4. 23. 02:58 경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약 10 분간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차며 “ 야 씹쌔끼야 너 나와 봐,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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