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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7. 9. 3. 선고 96가합38730 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7-2, 71]
판시사항

[1] 금전을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2] 남편이 혼인 중에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한 금전에 대하여 배타적인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의사에 반하여 위 금전을 가로챈 처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은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함에 있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있는바, 이 때 자기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다는 의미를 부동산 등기명의나 주식, 예금통장 등의 명의와 같이 제3자가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대외적 공시방법을 갖추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금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고도의 유통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일반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재화의 교환을 매개하고 그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적 표준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한 금전을 소지하고 그에 관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남편이 혼인 중에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한 금전에 대하여 배타적인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의사에 반하여 위 금전을 가로챈 처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아도)

피고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8. 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7, 을 제6호증의 2, 4, 5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을 제2호증의 1, 2, 5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68. 4. 11. 결혼한 부부로서(1969. 12. 27. 혼인신고를 하였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는데 원고는 결혼 후 잠시 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1969년경 검찰사무직 시험에 합격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던 중 1984.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횡령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검찰사무직을 퇴직하였고, 그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다 1988. 8. 18. 서울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검찰사무직 등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봉급 외에도 1972년경 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한 매도대금 및 상속받은 토지의 일부가 산업도로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으로 사채업 등을 하고, 1972. 5.경부터 1974. 7.경까지 백색전화 10대를 매입하여 전화임대업을 하는 등 부업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하여 온 반면, 피고는 결혼 당시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결혼 이후에도 원고의 백색전화 임대업을 돕는 외에는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아니하였으며 남편인 원고의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나. 원고는 1991년경 그의 딸인 소외 1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출전시키고자 위 대회의 후원회사 중 하나인 소외 국제카페리의 차장으로 있던 소외 2에게 위 소외 1을 미스코리아로 당선시켜 달라고 부탁하면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 55,000,000원을 교부하여 주었으나, 위 소외 1이 1991. 4. 21. 개최된 미스서울 선발대회(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예선이라 할 수 있다).에서 탈락하게 되자 같은 해 5. 1. 19:00경 서울 중구 북창동 소재 중앙다방에서 위 소외 2로부터 위 금 55,000,000원을 반환받게 되었는데 당시 동석하고 있던 피고가 전달과정에서 위 돈을 가로채 가 그 후 이를 모두 소비하여 버렸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1988년경 이래로 피고의 친정 재산에 관한 다툼으로 점차 부부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1991. 6. 6.부터 별거상태에 들어갔다가 서울가정법원 91드75900(본소) 이혼및재산분할등, 92드2213(반소) 사건에서 1996. 5. 31. 이혼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우리 민법은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함에 있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있는바, 이 때 자기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부동산 등기명의나, 주식, 예금통장 따위의 명의와 같이 제3자가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대외적 공시방법을 갖추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금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고도의 유통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일반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재화의 교환을 매개하고 그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적 표준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한 금전을 소지하고 그에 관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결혼한 이래 검찰사무직을 퇴직한 후 약 4년 가량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수입을 얻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부업 등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하여 온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소외 2에게 교부한 금 55,000,000원은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 소외 2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악의로 이를 가져감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교부한 위 금 55,000,000원은 원고가 1988년경 피고 및 피고의 친정 식구들로부터 그 소유의 경주시 동천동 소재 8필지의 토지에 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아 그 토지를 매도한 대금 중의 일부였으므로 이는 결국 피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소외 2로부터 위 금 55,000,000원을 받아 온 것은 이를 보유할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의 1,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위 금원을 소유함에 있어 피고가 실질적으로 그 대가를 부담하였다거나 취득과정에 협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피고가 위 금 55,000,000원을 원고와 별거를 시작한 1991. 6.경부터 1994년 말까지 사이에 생활비 및 자녀들의 학비, 양육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먼저 생활비 부분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친정 재산에 관한 다툼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1991. 6. 6.부터 별거상태에 들어감으로써 그 때부터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부의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자녀의 양육비 등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위 금원을 그 자녀들의 학비 및 양육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8. 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국(재판장) 박형준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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