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양건성예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제조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2-11373 | 조특 | 2001-06-08
문서번호

제도46012-11373 (2001.06.08)

세목

조특

요 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차입과 관련한 구속성(양건성)예금에 대한 이자수익과 받을 어음의 만기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추가로 지급 받은 이자상당액은 감면대상소득인 제조업 소득에 포함되는 부수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차입과 관련한 구속성(양건성)예금에 대한 이자수익과 받을어음의 만기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추가로 지급 받은 이자상당액은 감면대상소득인 제조업 소득에 포함되는 부수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차입과 관련한 양건성예금에 대한 이자수익과 받을어음의 만기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여 추가로 지급 받은 이자상당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5조,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신탁업법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법 제1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985. 1. 1 신설)

1. 개벌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매입할인

(3) 채무면제익

(4) 원가차익

(5) 상각채권추심익

(6)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7)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된 금액

다.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1997. 4. 1 개정)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ㆍ채무면제익

다. 공통손금의 환입액

라.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이하 중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감심2000-35(2000.02.09)

【제목】제조업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발생한 수입이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 및 판단】

- 중략 -

살피건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에 관하여 위 구조세감면규제법제7조 제1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면세소득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조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그 제조업 자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그 원본이 면세소득에서 해당하는 것으로서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른 자연적 법정과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이하생략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