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통신 공과금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 라 한다) 는 소화물 전문 운송업( 택배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E가 발행한 보통주 100% (12,100,000 주 )를 소유한 모회사였다.
(2) E의 대표이사였던
G는 H 등과 함께 2017. 8. 경 E의 협력 사인 대리점 주들 150 여 명과 대리점 주 연합회를 결성하고, 2017. 9. 8. 소화물 전문 운송업( 택배 업) 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을 설립하였다.
(3) 원고는 2017. 10. 30. 주식회사 I 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E의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E에게 5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E에게 50억 원을 지급하였다.
(4) E는 2018. 4. 6.까지 5회에 걸쳐 원고에게 243,930,988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756,069,012원(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E와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사이의 택배사업계약 상 지위 이전 약정 (1) G, H 등은 2017. 11. 16. 소화물 전문 운송업( 택배 업) 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설립하였다.
(2) E는 2017. 11. 30. D와 사이에 택배사업계약 상 지위 이전 약정( 이하 ‘ 이 사건 지위 이전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제 3조[ 대가의 지급, 채무의 인수] ② D가 E로부터 인수한 채무는 평가 가액 범위 내에서 E가 부담하고 있는 주요 채권자들에 대한 다음 < 표 > 기재 채무 중 E 가 서면으로 지정하여 D에게 통보하는 채무로 한다.
③ D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며, E가 제 2 항에 따라 지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채권 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을 경우 즉시 그 청구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