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C이 용인시 처인구 O 소재 물류 창고 신축공사( 아래에서 ‘ 별건 공사 ’라고 한다) 의 수급을 제안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 아래에서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로 하여금 별건 공사를 수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영상의 판단으로 피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및 당좌 수표( 아래에서 ‘ 이 사건 어음 및 수표 ’라고 한다 )에 배서( 아래에서 ‘ 이 사건 배서 ’라고 한다) 하고, 지불이 행 각서( 아래에서 ‘ 이 사건 지불 각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배서 및 지불 각서 작성 행위를 할 당시 이 사건 어음 및 수표 상 권리는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배서 및 지불 각서 작성 행위는 공동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단독행위로서 당 연 무효이다.
따라서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업무상 배임 미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업무상 배임 미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C이 이 사건 지불 각서를 근거로 피해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 법원 2013차 336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상 피해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