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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24 2016가합9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1차 임대차계약(갑 제4호증의 1)의 체결 C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와 피고는 2015. 8. 28. 원고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임대기간 2015. 8. 28.부터 2016. 2. 28.까지 6개월간, 차임 28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각서(갑 제12호증)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 1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중 미납된 150,000,000원을 받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원고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분양사업과 관련된 공사계약 등을 피고가 지정하는 업체와 체결하기로 약속하고, 원고가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강제 철거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2차 임대차계약(갑 제4호증의 2)의 체결 제1조(임대차의 목적) 임대인(피고)은 상기 표시의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인(원고)에게 공동주택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한다. 제3조(임대차 기간)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에 발효되며, 임대개시일은 2016. 2. 28.부터 계약종료일은 2016. 8. 30.(6개월)로 한다. ③ 계약종료시 임차인이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4조(임대료) ① 본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는 280,000,000원으로 한다.(VAT별도) 구분 금액(VAT별도) 합계 계약금 200,000,000원 잔금 150,000,000원(철거비 70,000,000원 포함 2016.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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