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1차 임대차계약(갑 제4호증의 1)의 체결 C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와 피고는 2015. 8. 28. 원고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임대기간 2015. 8. 28.부터 2016. 2. 28.까지 6개월간, 차임 28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각서(갑 제12호증)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 1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중 미납된 150,000,000원을 받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원고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분양사업과 관련된 공사계약 등을 피고가 지정하는 업체와 체결하기로 약속하고, 원고가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강제 철거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2차 임대차계약(갑 제4호증의 2)의 체결 제1조(임대차의 목적) 임대인(피고)은 상기 표시의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인(원고)에게 공동주택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한다. 제3조(임대차 기간)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에 발효되며, 임대개시일은 2016. 2. 28.부터 계약종료일은 2016. 8. 30.(6개월)로 한다. ③ 계약종료시 임차인이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4조(임대료) ① 본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는 280,000,000원으로 한다.(VAT별도) 구분 금액(VAT별도) 합계 계약금 200,000,000원 잔금 150,000,000원(철거비 70,000,000원 포함 2016.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