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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477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직장동료인 바, 2015. 2. 28. 02: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 들어가서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불렀다.

피고인은 2015. 2. 28. 03:40경 위 주점에서 그냥 귀가하려다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2회 있고 2012년에 특수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변상한 점, 상해 정도가 경매한 편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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