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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3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이사장 H와 그의 아들인 총괄기획실장 I의 권유로 E 수익사업을 위한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던 중 H와 I으로부터 E 사옥인 밀양E의 관리인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C를 통하여 피해자를 밀양E의 관리인으로 근무케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E의 시설관리인으로 채용해 줄 테니 E에 1,000만 원을 기부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

② 피해자를 밀양E에 근무하게 한 결정권자는 E의 실제 운영자인 I이나 이 사건과 관계없이 피고인도 E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E의 직원을 채용할 권한이 있었다.

③ 피고인은 H 및 I과 장애인 목욕탕공사를 위하여 공사업자의 자격으로 만나 상당한 금원을 위 공사에 투입하였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일 뿐이고,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④ 피해자는 E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여건을 갖추기 위하여 밀양E의 관리인으로 채용된 것이다.

⑤ 피고인이 2011. 10. 8.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계좌로 송금받은 합계 100만 원은 C가 서울에 있던 피고인에게 밀양E을 구경하라면서 여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2011. 10. 11. 한국전력 밀양지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C가 피고인을 위로하는 배려의 방법으로 알고 받은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취업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에게 밀양시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에서 운영하는 시각장애인용 목욕탕 등 시각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관리인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2011. 10. 초순경 C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그 무렵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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