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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3.31 2016노163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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