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