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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노514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을 향해 고의로 침을 뱉는 수상한 행동을 하기에 경찰에 신고한 후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위 행인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불법주차하였다고 지적하여, 피고인은 위 행인의 신변을 확보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좌회전해서 주차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도로 쪽으로 이동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워, 피고인은 자신이 이동한 도로가 일방통행로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교통지시판 지시를 위반하여 역주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량 운행은 수상한 사람의 신변을 확보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자신의 행위가 경찰에 신고한 대상자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차량 운행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신고대상자는 당초 피고인이 세워둔 차량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이동 주차를 하지 않더라도 신고대상자의 신변 확보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차량 운행은 자신의 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2:52경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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