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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6.26 2018가단2000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가. 경북 안동시 D 임야 230㎡ 중 별지 감정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이 2013. 3. 20. 경북 안동시 D 임야 2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83/3,3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래 원고들은 2014. 8. 25.까지 사이에 위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주택, 화장실 및 세면실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들은 2014. 9. 24. 피고와 사이에 연 사용료 42,000원, 사용기간 2015. 9.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별지 토지사용계약서 기재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될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연간 차임을 240만원(월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가 2015. 9. 22.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자, 원고 A은 2015. 10. 1.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10만원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5. 10. 8.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임료는 연 12만원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이유로 같은 날 원고 A에게 연 임료 명목으로 12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 A과 피고는 2016. 9.경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조건 내지 임대차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7. 6.경 이후에도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피고는 원고 A에게 토지 차임 명목으로 2017. 8. 13., 2017. 11. 29. 각각 12만원을 송금하였다.

[근거] 갑 1, 2호증, 을 1 내지 6호증,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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