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1명 중 6명(당심에서 추가로 합의한 U 포함)과는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5번 피해자 ‘K’을 ‘U’으로, 연번 제6번 일시 ‘2017. 11. 4.’을 ‘2017. 10. 13. 및 같은 해 11. 3.’로, 연번 제7번 기망 내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만 쓰고 변제하겠음’을 ‘3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만 쓰고 변제하겠음’으로, 연번 제8번 일시 ‘2017. 11. 28.’을 ‘2017. 11. 29.’로, 기망 내용 ‘돈이 갑자기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를 ‘돈이 갑자기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로, 증거의 요지 중 ‘K의 진술서’를 ‘U의 진술서’로 각 정정 원심판결서의 각 기재는 기록에 의하면 오기가 분명하고,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정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