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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32491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 A교회에게 503,986,315원 및 그 중 502,228,308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215,689,059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및 소외 D, E, F, G은 2017. 12. 21. 서울 서대문구 H 대 295.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주거 공동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I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협약 체결 이후 소외 J도 추가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였다). I 사업 협약서

1. 사업의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을 I 건축사업(이하 I사업)이라 부른다.

2. 사업의 정의 I사업은 건축부지(이 사건 토지)에 사업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부지매입, 철거, 설계, 시공, 입주하는 과정과 그에 따르는 의사결정 및 자금조달 등의 부대활동을 포함한다.

3. 사업의 목표 I사업은 참여자 전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각 참여자의 필요와 욕구가 반영되는 서민형 공동체주택을 신축하고, 궁극적으로 주거공동체를 구성하여 공동체공간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 공동체주택 소유와 운영 ① I의 개별공간은 참여자별로 소유하고, 이때 부지에 대해서 각자의 지분만큼 분리하여 소유한다.

(이하 생략) ② 참여자와 입주자는 공동체주택 공용부분의 소유와 운영에 참여하고, 그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I 사업계획서’에서 정한다.

③ 공용부분은 공동공간과 공동체공간으로 구분하고, 복도와 계단 등 공동공간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지분만큼 책임과 권한을 지니고, 조성되는 공동체공간에 대해서는 공간에 따라 참여자와 입주자가 별도로 정한다.

8. 자금의 조달 ① 참여자들은 다음 항의 자금조달에 대하여 해당 세목과 시기별로 자신의 지분만큼 자금을 부담한다.

참여자의 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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