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3.자로 파주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E주식회사의 직원인 사람들이고, 피해자 F은 현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8. 08:50경부터 같은날 09:30경 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위ㆍ수탁관리계약에 의해 관리업무에 대한 인계를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수회에 걸친 퇴거요
구에도 불응하며, 입주민들과 말다툼을 하는 등 약 40여 분 동안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관리계약서, 관리사무소직원 및 주민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당시 피고인들은 관리사무소 내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하였을 뿐 소리를 지르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입주민들과 말다툼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로 선출된 일부 임원들의 자격 요건에 관하여 시비가 있었고, 그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와 E 사이에 체결된 위ㆍ수탁 관리계약 체결의 적법성에 관하여 입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분쟁이 있었던 사실, 실제 2016. 2. 22.경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신청이 있었기도 하였던 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카합21호), 피고인들이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