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26513 판결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의 영세율적용 배제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2530 (2007.12.04)
전심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380 (2007.04.11)
제목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의 영세율적용 배제 여부
요지
구매승인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매승인서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구매승인서에 기한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화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