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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8 2015구합10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과 소외 C은 부부 사이이고 원고 A는 그 딸인데, 원고들 및 C은 2007. 3. 15. 골프장시설 및 부대 운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비상장법인으로서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로서 2010. 이후 2012. 5. 7.까지 원고 A가 35%, 원고 B이 20%, C이 2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의 2007.부터 2012.까지의 결손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다. C은 2007.부터 2012.까지 소외 회사에 합계 약 535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이하 2010.부터 2012.까지의 대여에 한하여 ‘이 사건 무상 대여’라 한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이탈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2009. 3. 19. 선고된 대법원 2006두19693 판결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이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ㆍ보완되었는바, 피고는 이를 감안하여 2010년 이후의 대여분에 대하여만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5. 23.부터 2013. 7. 5.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년, 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어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같은 법 시행령(2010년, 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을 적용하여 C이 이 사건 무상 대여를 통해 소외 회사의 주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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