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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9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05:3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오류동 쪽에서 검단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4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33경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경합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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