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나4022 ( 본소 ) 채무부존재확인
2008나4039 ( 반소 ) 구상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P1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피고(탈퇴)
D ( 57년생, 여 )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항소인
P2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권기우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5가단36867 ( 본소 ), 2007가단
61942 ( 반소 )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
판결선고
2009. 1. 8 .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 ( 반소원고 ) 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 승계참가인 ( 반소원고 ) 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에 기한 원고 (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의 피고 승계참가인 ( 반소원고, 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 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나. 반소
원고는 참가인에게 18, 058, 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2. 부터 이 사건 반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 추가판단사항
가.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 ( 원고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은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의 대상임에도 보험자인 원고 회사가 위 명시 ·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면책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나,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인 이 사건 승합차의 소유자 A가 B에게 위 승합차의 사용 및 관리를 위임하면서 위 승합차를 빌려 주었는데, B는 임의로 C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면서 위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E가 C로부터 위 승합차를 빌려 피고를 태운 다음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가 C에게 자신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다른 차량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 사건 승합차를 빌리게 된 사실, E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 가입보험종류에 대하여 원고 회사에 무보험차량 보험이 들어 있어 그것으로 접수시켜 주었다 ' 라고 진술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가입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1979년경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사건 보험가입 당시 운전경력 및 자동차보험가입경력이 20여 년에 이르는 사실 [ E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년도인 2002년에도 원고 회사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 ( 갑 제10호증의 1 ) ]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① 원고 회사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특약사항으로서 이에 가입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 은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점 ( 갑 제6호증의 2 ), ② 이 사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임시로 운전하는 때에도 대인, 대물배상보험 등을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피보험자의 편의를 꾀하도록 한 것으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와 동일시하여 부보범위를 확장하는 것인 만큼 ' 다른 자동차 ' 의 범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③ 보험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명시 · 설명의무가 부과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이 사건 보험 중 대인배상I의 보험료는 273, 120원 , 대인배상 II의 보험료는 143, 130원임에 비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보험료는 16, 070원에 불과하며 ( 갑 제9호증 ), 이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자인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면책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건 면책사항을 이유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④ 권리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형법 제331조의2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리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무단 운전이나 절취 운전의 경우에까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래상 일반인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약관은 E가 이 사건 보험가입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명시 ·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참가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형배
판사 김정우
판사 최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