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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2014.5.16.선고 2012다58746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2다58746 손해배상 ( 의 )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 선고 2011423452 판결

판결선고

2014. 5. 16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것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닌 한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항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었다거나 국내 각 보험회사가 위 표준약관을 인용하여 작성한 보험약관에 포함되어 널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사항이 '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 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13 .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참조 ) .

2. 원심은,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 약관 중 "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등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라는 면책조항은 상해보험계약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보험약관명시 ·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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