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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3 2016고단29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49 세 )에게 “ 내가 D 지구 생활 대책 대상자로서 위 지구의 상가 부지를 분양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4,500만 원을 주면 위 권리를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7. 8.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D 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 관련 축산 영업 보상에 따른 생활 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적이 있으나, 2013. 7. 11. 경 허위 보상신고를 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사기죄로 공소제기 되면서 생활 대책 대상자에서 취소되었고, 2014. 1. 8. 허위신고의 내용이 보상금 지급 요건과는 관련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는 피고인의 허위신고 내용이 보상금 지급 요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생활 대책 대상자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 대책 대상자로 재선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생활 대책 대상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생활 대책 대상자로서의 권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E 명의 농협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1. D 지구 생활 대책 대상자 확정 통보 문, 생활 대책 대상자 취소 통보 및 영업 손실 보상금 반환 요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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