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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3 2016나4826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 내지 제6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나 제1, 8,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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