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16:5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효자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에 있는 춘천순복음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으나,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더 이상 무면허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