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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온의동에 있는 롯데캐슬 모델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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