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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57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 피고인은” 부분을 “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로, “ 매도인을 F 주식회사” 부분을 “ 매도인을 F 주식회사( 대표이사 A)”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당 심이 이를 허가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공소사실의 변경은 전후 맥락상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을 덧붙인 정도에 그친 것으로서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지 아니하고, 바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실권리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는 일률적으로 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부동산실명 법’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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