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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07 2017고정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16:25 경 논산시 연무읍 고 내 3리에 있는 황화 초등학교 입구 신흥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황화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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