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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2가단51667
구상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9,849,924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22.부터, 24,849,92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9. 7.경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4층 678.98㎡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고, D의 아들인 F은 2009. 9. 21. 원고와 사이에 위 골프연습장의 집기 비품 및 시설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D, 보험기간은 2009. 9. 21.부터 2012. 9. 21.까지, 보험금액은 250,000,000원(집기비품 50,000,000원 시설 2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2. 2. 13. 08:55경 이 사건 건물의 3층 G(주) 사무실의 내부 후문과 근접한 장소의 천장부분에서 누전, 합선 등과 같은 전기적 원인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D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골프연습장 집기 및 시설이 파손되는 등 49,849,92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D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2012. 6. 21. 25,000,000원, 2012. 7. 4. 24,849,924원 등 합계 49,849,92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 3층의 임차인은 피고 A이 아니라 피고 C이므로, 피고 A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본안 전 항변을 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을 임차한 자이므로,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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