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25』[피고인 A의 2014. 10. 20.자 무고] 피고인 A은 2014. 10. 20. 14:5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형사과 강력 3팀 사무실에서 경사 E 등에게 ‘F가 2014. 9. 25. 저녁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G BMW 승용차 안 뒷좌석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내용으로 F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F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F가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2015고단2812』
Ⅰ. 전제사실 및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F와 함께 2006. 8. 20.경부터 2006. 9. 30.경까지 사이에 4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내기골프를 치면서, 피해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티반’이라는 신경안정제 성분의 약을 커피 등 음식물에 타 마시게 하여 운동능력을 저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6,800,000원을 편취한 바 있고, 그러한 범죄사실로 인해 200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2년을, F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위 재판 당시 피해자들에게 약을 먹인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F는 이를 자백하였고,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한 점이 인정되어 위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재판 당시 피해자들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