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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0080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0. 17. 원고 명의의 통장계좌에서 27,000,000원을 피고의 통장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 10. 17. 피고에게 27,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2012. 10. 17.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2012. 6. 18.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 칭하는 D의 권유를 받고 원고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1. 9. 27. D가 알려 준 D의 아들이자 원고의 감사인 E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인 F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권유받았으나 기존 투자원리금도 반환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거절하였는데, F의 대표이사 취임 후인 2012. 10. 17. 원고로부터 기존 투자원금 25,000,000원에 배당금 2,000,000원을 합한 27,000,000원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돈을 대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통장송금내역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이율 등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거나 주식회사인 원고가 재무제표에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계상에 두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27,000,000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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